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및 적용범위)

주식회사 알테오젠 윤리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알테오젠의 임직원이 기업활동에 있어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행동양식을 설정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회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기준은 주식회사 알테오젠 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식회사 알테오젠, 주식회사 엘에스메디텍, 주식회사 세레스에프엔디, 주식회사 알토스바이오로직스 및 각 회사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 장 행위준칙

제 2 조 (임직원의 기본윤리)

  1.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아니하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비롯한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업무관련자(업무상 거래하는 개인이나 업체)로부터 금전, 물품, 상품권 등의 선물, 접대 및 뇌물을 제공받지 않는다.

제 3 조 (고객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기술을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2. 고객관련 정보는 업무목적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엄격히 보안을 유지한다.
  3.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제 4 조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윤리)

  1.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정당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주주 및 투자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위험관리체제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합리적으로 관리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회계처리 한다.
  3.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증권거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 6 조 (임직원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연, 혈연, 학연, 성별, 종교, 연령, 장애, 결혼여부 등으로 차별대우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2.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3. 쾌적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 교육, 복리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7 조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국가와 전세계의 일원으로서 국내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3. 회사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저해하거나 오인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3 장 보  칙

제 8 조 (윤리위원회)

  1. 임직원으로부터 윤리문제와 관련된 질의 및 통보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2. 윤리위원회는 임직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심의하며, 기업윤리의 정착을 위한 감시 및 독려기능을 수행하며, 윤리문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사내 규정 및 관련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 9 조 (윤리규정준수 서약서)

임직원은 본 윤리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실천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