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대표이사(박순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사유는 당사의 정관에 따른 것입니다.

제43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운영/역할

이사회 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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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 이사회: 매 3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소집권자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다.
  • 임시 이사회: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이사회 소집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의장으로 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 소집절차: 사회는 의장이 회의 일시를 정하여 늦어도 그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