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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에 대한 이사회 논의 결과 입니다.
당사는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주주 19인으로 구성된 채권자들이 접수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3 카합 50076)" 신청 내용을 당일 DART(전자공시시스템) 에 공지하였습니다.
별도로 134인의 주주 분들이 2023년 2월 14일 "주주제안서"를 전자문서 방식으로 당사에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주주제안서" 에 대한 법률 상 근거 조항 및 처리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 관련 규정
- "주주제안권" 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회사의 이사에게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 주주제안은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안할 수 있으며 지분율은 수인의 주주가 공동으로 요건을 구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2.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 제출 기한 :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을 기준으로 6주전까지
- 방식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자격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소유 주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
- 지분요건의 충족여부(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할 것) 판단 시 기산일은 주주제안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한 날)의 전일을 기산점으로 역산하여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 판단
- 제출서류 : 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실질주주증명서, 매매거래 내역서 등 (보유기간 증명)
3. 회사의 주주제안 처리 절차
- 접수된 주주제안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검토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시행령 제12조)
(1) 주주제안권자의 법률상 지분 보유 비율 충족 여부
(2) 주주제안 의사 표시의 법률상 제안 기간 준수 여부
(3) 제안 내용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 여부 및 상법상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여부 검토
- 주주제안 내용이 법령상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는 주주제안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 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게 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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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안내해 드린 절차대로 명시된 법령상 규정에 따라 주주제안 내용이 주주총회 안건 상정 요건에 부합되고 충족되는 지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사 고문 변호사의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주제안 내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이사들 간의 충분한 토의를 거쳤습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주제안에서 요청한 안건들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기에 그 결과를 모든 주주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주제안 요청 사항 중 "IR 및 공시 개편"과 관련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보다 원활한 주주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주주권익위원회" 발족 (위원장: 외부 인사 영입)
- 주주 전담 회사 번호 신규 할당 : 042-384-8777 (회사 대표 번호 042-384-8780 와 분리)
- 공시담당책임자 : CFO(부사장)로 변경
- IR 담당자 : 박시균 과장
- 주요 활동 : 정기적인 주주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주주 소통 업무를 수행할 예정
주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