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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종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내용 (시행일 2022년 2월 7일)

작성자
alteogen
작성일
2022-09-15 10:07
주주 여러분께,

여전히 증권가에 회자되는 당사에 부정적인 여러가지 루머와 찌라시 들로 인해 함께 우려해 주시는 많은 주주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코스닥시장 공시제도팀에서 2021년 12월 1일 자로 배포한 제약-바이오업종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다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은 공시 "투명성" 강화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기술이전(도입)관련 공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술이전에 있어 확정된 마일스톤. 로열티 등의 수령(지급) 금액이 중요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공시 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계약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위반, 계약 조건의 미성취(예: 임상시험 중단, 품목허가 미승인) 등의 사유로 기존에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공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포괄 조항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유형에 따라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에 해당되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주주 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리며, 당사에 부정적인 여러가지 루머와 찌라시 들로 인해 전혀 동요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