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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작성자
alteogen
작성일
2022-09-20 09:59
주주 여러분께,

소위 가칭 "주주연대" 라는 모임을 중심으로 주도되어 지난 2022년 8월 30일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가처분 신청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주연대" 모임은 작년에 자회사 서울사무소에 2 차례나 불시 방문하여 IR 담당자 면회를 요구하였고, 올해 초 대전 본사 정문 앞 가두 시위 및 IR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부당한 정보 공개 요구를 포함한 주주제안을 해오고 있었으며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이처럼 회계장부 열람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기 언급해드린 회사의 비공개 정보 중에는 당사가 협력하고 있는 해외 빅파마 등 파트너사들과 비공개 협약을 맺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주연대"가 요구하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기존의 체결된 계약의 취소나 당사에 대한 페널티 등으로 바로 연결되므로 결국에는 회사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당사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성원해 주신 대다수의 주주 분들이 감당해야 할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는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기 비공개 사안들에 대해서 극히 일부의 소액주주들이 당사의 비공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주주들의 알 권리를 넘어서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사는 국내 바이오 산업의 선두 주자로서의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당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 주주들의 저의를 알 수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묵묵히 전진을 할 것입니다.

당사를 지원하는 대다수의 주주 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