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주식매수선택권 안내 (2017. 12)
ㅇ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회사 또는 그 관계회
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액”)으로 신주를 교부
하거나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법 제340조의2, 제
542조의3).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도 불린다.
ㅇ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
가한다(법 제340조의2 제1항).
나. 법적 성질
ㅇ 주식매수선택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형성권이다.
다. 취지
ㅇ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주식을 유리한 조건(가격·수량·기한 등)
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고급인력 유치와 전문경영인에 대
한 동기부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ㅇ 임직원들은 일반적으로 현 경영진에게 우호적이므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하여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적대적 M&A에 대한 효
과적인 방어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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