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센터 소개

알테오젠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과 관련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관련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만일 인권 침해 발생 시 이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성별/나이/병력/학력/고향 등으로 인해 편향된 차별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알테오젠에 설치 된 인권상담센터와 상의하세요.

신청내용

부당한 대우, 폭력, 폭언 등 발생 가능한 각종 인권 문제

신청대상

알테오젠 임직원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관련자, 협력사 직원

신청방법

전화, 이메일, 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상담 신청 및 접수

방문

알테오젠 인권상담센터(본사A동 2층)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을 하신 후,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상담

인권침해사건상담을 통한 문제해결방법/절차안내

02. 신고

진정서 작성 및 접수(인권경영이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03. 사건분류

직제규정시행세칙 상 분장업무에 따른 사건분류 및 이송

04. 사건조사

해당사건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05. 사건심의

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결과를 위한 진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건처리기한: 진정접수일로부터 최대1개월 이내 처리완료

06. 권고안 의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행사항 권고(합의, (긴급)구제조치 권고, 시정조치 권고 등)

단,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 등의 소재불명, 이미 다른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종결 중인 사건, 재 진정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진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진정인 등의 보호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인권상담센터에서는 진정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사건의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진정인 및 대리인에게 처리과정에 대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진정인의 비밀과 개인정보는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상담 및 신고내용은 진정 받은 담당자 이외의 직원이 접근하여 확인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