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이사회의 구성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로 구성됩니다.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 정관
- 제43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됩니다.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운영 규정
- 제8조 (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3개월마다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소집권자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
- ④ 이사회의 소집권자는 의장으로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로 소집권자가 된다..
- ⑤ 감사규정 제21조의 각호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