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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당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3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의 인적사항
구분 성명
감사위원 김석기
감사위원 류성곤
감사위원 이상철
3. 감사의 독립성
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