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 1.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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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3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2. 감사위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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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성명 |
| 감사위원 |
김석기 |
| 감사위원 |
류성곤 |
| 감사위원 |
이상철 |
- 3. 감사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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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2/3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독립적인 사외이사 3명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당사 정관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제50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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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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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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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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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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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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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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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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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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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